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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02-13
  • 조회109회

본문

영업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등을 통해 영업현장에서의 무분별한 고객 DB 거래와 그로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업현장 고객DB 거래 개인정보 유출 '시한폭탄' (보험신보, ’26. 02. 02.) (https://www.insweek.co.kr/69675)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및 뉴스기사를 안내 드리오니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1.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준수 철저 - 고객정보의 처리(수집이용파기 등全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2. 외부 구매 DB의 적법성 확인 강화 - 외부(DB업체 등)로부터 고객 정보를 구매·취득하는 경우해당 업체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적법하게 획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DB 
구매 계약서 작성 시회사가 파악하지 못한 DB업체의 과실(동의절차 미흡불법 수집 등)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여 리스크 최소화

 

3. 개별 수집 DB의 본사 통합관리 - 영업점 및 개별 설계사가 본사의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통제
영업점 및 설계사가 본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DB를 구매·취득하는 경우반드시 해당 DB를 본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본사 DB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절차를 적용하여 통합관리

 

4. 개인정보 파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처리기간이 만료된 고객정보를 영업점 및 설계사가 개별적으로 보관하지 않도록 교육 및 불시 점검 등 내부통제 강화

 

추가적으로부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DB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며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DB업체 등)로부터 고객 정보를 구매·취득하는 경우 해당 DB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바랍니다.

 

붙임 1. 보험GA협회 공문_ 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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