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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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영업현장에서의 무분별한 고객 DB 거래와 그로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업현장 고객DB 거래 개인정보 유출 '시한폭탄'」 (보험신보, ’26. 02. 02.) (https://www.insweek.co.kr/69675)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 및 뉴스기사를 안내 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1. 개인정보 관계 법령의 준수 철저 - 고객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파기 등) 全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
2. 외부 구매 DB의 적법성 확인 강화 - 외부(DB업체 등)로부터 고객 정보를 구매·취득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적법하게 획득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3. 개별 수집 DB의 본사 통합관리 - 영업점 및 개별 설계사가 본사의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통제
4. 개인정보 파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
추가적으로, 부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DB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며 합의금 등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DB업체 등)로부터 고객 정보를 구매·취득하는 경우 해당 DB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 바랍니다.
붙임 1. 보험GA협회 공문_ 고객 DB 활용 보험영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