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GA 검사결과 및 설계사 대여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관리자
본문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유사수신 연루 GA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도하며, 일부 GA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의혹에 검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피해 현황 및 제재조치 결과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GA의 대부중개업(금지업무) 영위뿐만 아니라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영업가족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영업활동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 인지 후 해당 GA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하여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토록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 대여자금 중 약 294억원이 미상환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 이에 설계사 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고객이 대부업체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행위를 보험업법 87조 3항의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해당 GA는 등록취소,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4.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선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GA의 대부중개업이나 대부 성격의 지원금 제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5. 덧붙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 성격의 설계사 지원금에 대한 주요 유형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오니, 영업가족분들께서는 대여금 행위에 대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배경
기존 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변형하여 지원금을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며 규제 회피 및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나) 주요 유형
① GA의 자금을 설계사에게 무이자 및 시중금리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이자율 적용하여 대여 (GA의 이자수익無)
② GA의 자금을 설계사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율 적용하여 대여
③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 주선
다) 대응 방안
① GA의 자금을 설계사에게 무이자 및 시중금리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이자율 적용하여 대여 (GA의 이자수익無)
→ 설계사에 대한 무상, 저가 지원은 정착지원금적 요소가 있는 바,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
② GA의 자금을 설계사에게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율 적용하여 대여
→ 예외적, 일시적 형태가 아닌 금전 대여 및 이자 수령을 반복하고, 은행 예치 시 받는 이자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기므로 대부업 영위로 간주
③ GA가 설계사에게 대부업체의 대출 주선
→ 반복하였다면 대부중개업 영위로 간주